[항소심 승소]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을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한 판결 (2025나209112)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해야 하고, 반대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을 항소심이 유지했다. 다만 2026년 8월 6일 현재 상고와 형식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해야 하고, 반대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을 항소심이 유지했다. 다만 2026년 8월 6일 현재 상고와 형식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플로팅독을 2011년 리스 만료와 함께 취득했는데 2017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이다. 항소심은 5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세금채무가 소멸했고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경상남도에 원금 합계 113,416,3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대법원은 별도 실체 판단 없이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