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배우자가 전부 출자한 법인과의 특수관계 및 냉동보관료 시가 (조심2026소1475)
배우자가 거래 법인의 주식을 전부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사업자가 그 법인을 지배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심판원은 경영 지배를 과세관청이 따로 증명해야 하고, 보관료 시가도 비특수관계 거래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재조사를 결정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배우자가 거래 법인의 주식을 전부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사업자가 그 법인을 지배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심판원은 경영 지배를 과세관청이 따로 증명해야 하고, 보관료 시가도 비특수관계 거래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재조사를 결정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수임대료를 2023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금 처리해 경정청구한 사안이다. 처분청은 임차법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배한 특수관계법인이고 채권추심을 방치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 성립 전부터 미수채권이 발생했고, 보증금 상계·공정증서 작성·유체동산 강제집행 등 실제 회수 조치가 있었으므로 임의 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