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재조사 결정 후 같은 사실관계로 원처분을 유지하면 기속력 위반이다 (조심2024전2627)재조사 결정 후 처분청이 선행 심판에서 이미 검토된 자료와 동일한 사정을 반복하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의 원처분 유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