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상증[경정] 부모가 계약한 전세주택을 자녀가 무상 사용한 경우의 증여이익 구분 (조심2025서3447)피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으며 보증금반환청구권도 보유했다면, 자녀가 얻은 이익을 보증금 상당액의 무상대출로 바로 바꿔 볼 수 없다. 심판원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 제공으로 경정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도 상속세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