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취득세[항소심 승소] 산업단지 통과 가스주배관도 법문상 산업용 건축물이면 취득세 경감 대상이다 (2020누23667)부산고등법원은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가스주배관과 부속설비가 법문상 산업용 건축물이면 입주기업체 공급이라는 부가 요건 없이 취득세 경감 대상이라고 보아 경정거부를 취소했다. 이 글은 항소심 승소 분석이며, 상고 사건번호와 확정 여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