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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건

조세심판원 · 종합부동산세

[취소] 사권 제한 감면은 배척하고 경제자유구역 종합의료시설용 토지의 분리과세는 인정한 결정 (조심2025서3570)

경제자유구역 안 종합의료시설용 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권 제한토지 감면 대상은 아니지만, 외국인과 내국인의 정주환경을 위한 공공시설용지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해야 하며, 종합합산을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조심2025서3570 결정일 2026.07.14 · 17분
조세심판원 · 재산세

환지예정지 효력발생일과 재산세 과세대상: 2021년 취소, 2022–2024년 기각 (조심2026방0478)

지장물이 있는 토지는 철거 다음 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고에 따라 2021년 6월 1일에는 종전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환지예정지 기준 재산세를 취소하되, 2022–2024년에는 준주거용 환지예정지가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를 유지한 결정이다.

조심2026방0478 결정일 2026.06.23 · 11분
법원 · 종합부동산세

[항소심 승소]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을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한 판결 (2025나209112)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해야 하고, 반대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을 항소심이 유지했다. 다만 2026년 8월 6일 현재 상고와 형식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