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반송 2회와 금요일·화요일 방문만으로 공시송달이 되는가 (조심2025소4323)
조세심판원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송달에 의존한 2020년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 결정이다. 2차 발송지와 청구인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두 차례 방문은 휴일을 제외한 3일 간격 요건에 미달했으며, 전화·문자로 송달장소를 확인하려 한 증빙도 없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조세심판원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송달에 의존한 2020년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 결정이다. 2차 발송지와 청구인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두 차례 방문은 휴일을 제외한 3일 간격 요건에 미달했으며, 전화·문자로 송달장소를 확인하려 한 증빙도 없었다.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뒤 처분청이 공시송달을 했지만, 송달을 위해 어떤 추가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실제 송달이 확인된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은 청구기간을 지난 청구로 보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