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국내재산 증여 후 국외재산 재차 증여의 합산과세 취소 (조심2026소1527)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 안에 국외부동산을 다시 증여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두 증여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납세의무자 및 과세재산 범위가 다르므로 국내부동산 가액을 국외증여 과세가액에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건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 안에 국외부동산을 다시 증여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두 증여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납세의무자 및 과세재산 범위가 다르므로 국내부동산 가액을 국외증여 과세가액에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조세심판원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사흘간의 출국 뒤 국내 생활이 이어졌고 세대 전원이 2023.12.3. 출국해 장기간 국외에 거주한 사정을 종합해, 그날을 실제 해외이주 출국일로 보아 2년 안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했다.
일본에서 장기간 생활했고 양도 당시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에 미달하더라도, 국내 주소와 자산을 유지하고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양도 전 일본 직장을 퇴직한 뒤 실제 귀국해 국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사정을 종합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