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 편입한 중식대도 비과세 식사대가 될 수 있는가: 조심2025서2281
조세심판원은 급여명세서에 식사대가 따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과거 별도 지급하던 중식비가 본봉에 편입된 경위와 이후 보수규정·의사록이 그 성격과 금액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면 기준급여 중 해당 금액을 비과세 식사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천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건
조세심판원은 급여명세서에 식사대가 따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과거 별도 지급하던 중식비가 본봉에 편입된 경위와 이후 보수규정·의사록이 그 성격과 금액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면 기준급여 중 해당 금액을 비과세 식사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천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1월 16일 폐업신고가 확인된 일반음식점 면허가 지방세법 시행령의 1월 25일 신고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학교법인의 경정거부 취소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은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는 각하하며 나머지는 기각했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취득일·등기일부터 지난 3년은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확인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