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재산세세부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의 사권제한 토지 감면 여부 (조심2026방0366)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세부 시설의 종류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별도 정의가 없다는 점과 녹지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를 고려하여 재산세 50% 감면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