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사권 제한 감면은 배척하고 경제자유구역 종합의료시설용 토지의 분리과세는 인정한 결정 (조심2025서3570)
경제자유구역 안 종합의료시설용 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권 제한토지 감면 대상은 아니지만, 외국인과 내국인의 정주환경을 위한 공공시설용지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해야 하며, 종합합산을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경제자유구역 안 종합의료시설용 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권 제한토지 감면 대상은 아니지만, 외국인과 내국인의 정주환경을 위한 공공시설용지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해야 하며, 종합합산을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재건축사업으로 공원·도로가 조성 중이던 2018년 과세기준일에 재산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도시지역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공사가 시작됐어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재산세 50% 감면 대상이며, 명확한 문언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해석한 과세는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