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실물 매입은 있었지만 공급자 명의가 달랐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가산세 (조심2026인1649)
의류 매입의 실재는 인정됐지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는 유지된 사건이다. 조세심판원은 실물 없는 거래에 적용한 3% 가산세는 잘못이라고 보아, 실제 재화를 받고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2% 가산세로 경정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4건
의류 매입의 실재는 인정됐지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는 유지된 사건이다. 조세심판원은 실물 없는 거래에 적용한 3% 가산세는 잘못이라고 보아, 실제 재화를 받고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2% 가산세로 경정했다.
의류 소매업자가 사입대행인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공급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직접 지급한 거래에서, 조세심판원은 사업 실체와 관계자 확인서, 송금 및 사입용역 자료에 비추어 거래 주장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송금액의 실제 출금과 물품 구입 사용처를 더 확인하도록 재조사를 결정했다.
금지금의 실제 매입은 인정됐지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이 부인된 사건에서, 거래처 등록 기록·금거래전용계좌·거래 서류·수사 결과·소개 경위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에 어떻게 연결되어 부과처분 취소를 이끌었는지 정리하고 실무 대응 기준까지 살핀다.
배관 설치 인력공급 용역과 대금 지급은 실제였으나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조사된 사안에서, 대표 대면과 기본서류 확인, 현장 인원 면담·근태·안전관리, 계좌이체가 이루어졌고 명의위장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나 특별한 조세상 이익이 없었다는 이유로 선의·무과실을 인정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