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취득세[승소] 주유소 개발 예정만으로 취득 당시 농지성을 부정할 수 없다 (2021두34015)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한때 무허가 화훼판매시설로 이용됐더라도 적법한 전용이 아니고 철거 뒤 경작 가능한 상태로 회복됐다면 취득 당시 농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항소심은 장래 주유소 개발계획보다 현장확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실제 이용 경위를 함께 보아 44,446,320원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