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임대업 코드에도 실질 임대와 개정 적용례로 합산배제를 인정한 조심2026소1726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코드로 등록했더라도 건물의 주택 부분을 실제 임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다면, 2026년 개정 시행령과 그 적용례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취소 결정이다. 사업자등록의 형식, 실제 임대의 실질, 부칙의 적용시점을 함께 판단한 사례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코드로 등록했더라도 건물의 주택 부분을 실제 임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다면, 2026년 개정 시행령과 그 적용례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취소 결정이다. 사업자등록의 형식, 실제 임대의 실질, 부칙의 적용시점을 함께 판단한 사례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실제로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해 온 경우, 2022~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한 결정. 다만 2021년은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신고기한 뒤에 이루어져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