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재입금이 확인된 인출금과 차량 평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조심2025중2786)
상속개시 전 인출금 가운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다시 들어온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차량은 상속개시일 현재 확인되는 시가와 보충적 평가 순서에 따라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반면 환전만 된 현금과 증여 등기·신고 또는 배우자 계좌 입금이 확인된 재산은 과세가 유지됐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상속개시 전 인출금 가운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다시 들어온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차량은 상속개시일 현재 확인되는 시가와 보충적 평가 순서에 따라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반면 환전만 된 현금과 증여 등기·신고 또는 배우자 계좌 입금이 확인된 재산은 과세가 유지됐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증여가 추정될 수 있지만, 부부 사이 이체에는 공동생활과 자금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심판원은 제3자에게 곧바로 이체된 배우자 수령액은 배우자가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제외했다. 나머지는 대출금 반환이나 비과세 생활비·교육비라는 구체적 증빙이 미흡했고, 특히 B가 30대 중반 기혼자로 사업매출과 소득이 있어 피부양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