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윤전설비 증설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대상이 아니다 (조심2025서1308)
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을 하던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산업단지에 윤전공장을 짓고 신문 인쇄 설비를 취득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산업단지 증설투자 예외를 적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감면 배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건
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을 하던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산업단지에 윤전공장을 짓고 신문 인쇄 설비를 취득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산업단지 증설투자 예외를 적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감면 배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해야 하고, 반대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을 항소심이 유지했다. 다만 2026년 8월 6일 현재 상고와 형식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은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가스주배관과 부속설비가 법문상 산업용 건축물이면 입주기업체 공급이라는 부가 요건 없이 취득세 경감 대상이라고 보아 경정거부를 취소했다. 이 글은 항소심 승소 분석이며, 상고 사건번호와 확정 여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