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학교용 부동산 취득세 유예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2021두58059)
학교법인의 경정거부 취소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은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는 각하하며 나머지는 기각했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취득일·등기일부터 지난 3년은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확인일 2026-09-02).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6건
학교법인의 경정거부 취소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은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는 각하하며 나머지는 기각했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취득일·등기일부터 지난 3년은 정당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 여부는 미확인이다(확인일 2026-09-02).
토지 연부대금의 약 85퍼센트를 낸 매수인들이 마지막 할부금 지급 전에 공사의 동의를 받아 새 법인에 매수인 지위를 넘겼다. 법원은 미지급 약 15퍼센트의 규모, 지급 주체, 승계 뒤 소유권 취득 가능성 상실을 함께 보아 종전 매수인들의 사실상 취득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처분청 상고를 기각했다.
납세고지서를 무인택배보관함에 넣고 공시송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적법한 교부·유치·공시송달이 없어 취득세 부과가 당연무효라고 확인했다. 처분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다만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확인일 2026-09-01).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가 소유권 등기와 건축주 명의를 받았더라도 위탁자=실질 건축 주체로 볼 수 있다면 임대주택 감면은 남을 수 있다. 1심은 경정거부 일부취소로 정당감면세액 부분을 받아들였고, 항소심은 이를 인용했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한 납세자가 재외국민인 딸의 주민등록 등재 때문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배제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내 생활 근거 없는 재외국민의 형식적 등재만으로 특례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고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
복층형 공동주택의 옥탑 등을 둘러싼 취득세 추징 사건에서 항소심은 납세자가 취득 당시부터 고급주택을 취득했으므로 취득 뒤 5년 이내 고급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추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독자 법리 설시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