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명의신탁 사원권의 상속재산 평가는 유지했지만 가산세는 취소한 사건 (조심2025서2247)
명의신탁된 유한회사 사원권은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귀속이 확인되어 상속개시일 기준 보충적 평가가 유지됐다. 다만 신고 당시 명의와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어 상속인에게 신고와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모두 취소됐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0건
명의신탁된 유한회사 사원권은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귀속이 확인되어 상속개시일 기준 보충적 평가가 유지됐다. 다만 신고 당시 명의와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어 상속인에게 신고와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모두 취소됐다.
이천세무서장이 2025.7.7. 청구인에게 한 경기도 양평군 임야 물납신청 거부처분 중 도로·하천에 전면 저촉된 것으로 보이는 필지는 기각하고, 소로·지방하천·현황 도로 저촉 여부와 분할을 통한 물납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필지는 재조사하여 허가 여부를 다시 정하도록 한 혼합 주문이다.
상속받은 토지가 맹지이고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속세 물납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본 결정이다. 심판원은 접근성 열세가 재산가치에 반영되고, 주문에서 특정한 토지가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있어 매각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그 특정 토지의 물납을 허가했다.
상속개시 약 1년 11개월 전 같은 단지·같은 동·같은 층의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더라도, 그 사이 공동주택가격의 큰 폭 등락과 기준금리 급등, 같은 단지의 더 넓은 주택 거래가 등을 종합하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시가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
상속개시 전 인출금 가운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다시 들어온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차량은 상속개시일 현재 확인되는 시가와 보충적 평가 순서에 따라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반면 환전만 된 현금과 증여 등기·신고 또는 배우자 계좌 입금이 확인된 재산은 과세가 유지됐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 거래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할 수 없고, 직거래라는 사정만으로 거래가액을 배척할 수도 없다. 다만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늘렸다면 그 증가분을 반영해 배우자 상속공제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조세심판원은 다른 사람 명의의 출자금이 피상속인의 채권 회수액인지, 법인 대여금이 상속개시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 회수 불가능했는지를 기존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금융거래와 채무관계, 채무법인의 재산상황을 다시 조사해 상속세를 고치도록 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증여가 추정될 수 있지만, 부부 사이 이체에는 공동생활과 자금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심판원은 제3자에게 곧바로 이체된 배우자 수령액은 배우자가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제외했다. 나머지는 대출금 반환이나 비과세 생활비·교육비라는 구체적 증빙이 미흡했고, 특히 B가 30대 중반 기혼자로 사업매출과 소득이 있어 피부양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으며 보증금반환청구권도 보유했다면, 자녀가 얻은 이익을 보증금 상당액의 무상대출로 바로 바꿔 볼 수 없다. 심판원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 제공으로 경정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도 상속세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도시개발사업 매수인의 필지별 가격 산정자료가 확인되므로 상속농지 가액을 총매매대금 기준시가 안분으로 다시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장기 거주와 공동영농 구조,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농자재 구매 등 증빙을 종합해 피상속인 부부의 영농 사실을 인정하고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