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상증[경정] 배우자에게 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실제 상환했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보아야 한다 (조심2026중1355)배우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원본이 없고 약정에 맞는 이자 지급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 전에 아파트 양도대금을 지체 없이 배우자에게 돌려준 금융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취득자금 전액을 처음부터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무상대출 이익만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