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사전증여 판단 (조심2025중4143)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증여가 추정될 수 있지만, 부부 사이 이체에는 공동생활과 자금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심판원은 제3자에게 곧바로 이체된 배우자 수령액은 배우자가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제외했다. 나머지는 대출금 반환이나 비과세 생활비·교육비라는 구체적 증빙이 미흡했고, 특히 B가 30대 중반 기혼자로 사업매출과 소득이 있어 피부양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