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소득등기우편 반송 2회와 금요일·화요일 방문만으로 공시송달이 되는가 (조심2025소4323)조세심판원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송달에 의존한 2020년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 결정이다. 2차 발송지와 청구인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두 차례 방문은 휴일을 제외한 3일 간격 요건에 미달했으며, 전화·문자로 송달장소를 확인하려 한 증빙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