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증여세특정법인 이익 증여, 세법 해석이 바뀌어도 가산세는 다르다 (조심2026중1148)특정법인에 주식이 무상 증여된 사안에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쌍방관계로 보아 본세 과세는 유지했지만, 국세청의 선행 해석과 과세하지 않음 조사통지, 장기간 과세 지연을 이유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