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소득[재조사]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6소1174)단독 명의 사업자등록과 신고 이력에도 A 등에 대한 송금, 세금 분담 대화, 탈퇴 뒤 영업 지속을 보면 5인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송금의 성격과 손익분배비율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