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법인산업단지 윤전설비 증설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대상이 아니다 (조심2025서1308)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을 하던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산업단지에 윤전공장을 짓고 신문 인쇄 설비를 취득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산업단지 증설투자 예외를 적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감면 배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