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분담수수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 아님 (조심2025서1131)
서민금융법상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목적법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인지 다투어진 사건. 조세심판원은 분담수수료가 법령상 절차와 예산 구조에 따라 산정되고, 미집행분은 다음 해 수입예산에서 차감되는 등 실비변상 성격이 강하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건
서민금융법상 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목적법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인지 다투어진 사건. 조세심판원은 분담수수료가 법령상 절차와 예산 구조에 따라 산정되고, 미집행분은 다음 해 수입예산에서 차감되는 등 실비변상 성격이 강하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교단체가 운영한 수련원에서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된 참가비를 받았더라도, 통상 숙박요금보다 낮은 실비 성격이고 단체가 운영비의 약 90%를 부담했다면 곧바로 수익사업이나 유료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관·숙소동·편의동과 부속토지 중 수련원 관련 면적만 재조사해 면제하도록 했다.
종교단체가 조건부로 유료 운영한 지하주차장을 두고 항소심은 수익사업 사용이 아니라며 2014년 귀속 취득세 등 569,911,930원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으나, 같은 주차장이 유료로 사용된 이상 재산세 등 1,091,240,620원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