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끼워넣기 거래라 보려면 회피 의심보다 거래 실체 입증이 먼저다 (조심2026서0757)의원 사업자와 관계 법인이 의약품 수출 거래 중간에 함께 등장하더라도, 실제 물량 흐름과 대금 흐름이 확인되고 조세회피 결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다만 개인 계좌 현금 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주장은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해명하지 못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