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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조세심판원 · 부가

[재조사] 수출 서류가 위조됐어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조심2025서2155)

수출계약서와 통관서류의 위조 및 계약상 수입자의 거래 부인에도 조사보고서와 포워더 진술에는 실제 물품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어, 영세율 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 결정이다.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배척했다.

조심2025서2155 결정일 2026.07.22 · 18분
조세심판원 · 법인

반품불가 단가조정은 접대비가 아니라 손금이 될 수 있다: 매출채권 감액 경정 (조심2025광2777)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로 발생한 미국 거래처 매출채권 감액을 처분청은 사전약정 없는 임의포기이자 접대비로 보았으나, 조세심판원은 반품불가 조건의 단가조정분과 손상·판매불가 제품 부담분은 거래 유지와 반품위험 회피라는 사업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변호사비, FDA 수수료, 인증·실험비 등은 선지급 내역과 산정 근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손금 인정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