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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건

조세심판원 · 상속

[경정] 재입금이 확인된 인출금과 차량 평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조심2025중2786)

상속개시 전 인출금 가운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다시 들어온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차량은 상속개시일 현재 확인되는 시가와 보충적 평가 순서에 따라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반면 환전만 된 현금과 증여 등기·신고 또는 배우자 계좌 입금이 확인된 재산은 과세가 유지됐다.

조심2025중2786 결정일 2026.08.12 · 22분
조세심판원 · 재산세

[경정] 감면비율 2.36%는 적용하되 이전 전 본점 면적 확대 주장은 기각 (조심2025지2378)

이전 전 본점 면적을 임대차계약서상 195.74㎡보다 넓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직접 증빙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처분청도 이전 전후 시가표준액에 따른 감면대상 비율 2.36%를 인정했으므로, 심판원은 그 비율을 적용해 2025년 재산세 등을 경정하도록 했다.

조심2025지2378 결정일 2026.07.14 · 14분
조세심판원 · 취득

[취소] 정비기반시설 재편입 토지의 취득세와 국민주택 부속토지의 농어촌특별세 (조심2025지1003)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해 곧바로 신설 기반시설에 재편입한 쟁점①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쟁점②는 국민주택 부속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범위로 쟁점③과 겹칠 수 있으며, 쟁점①을 뺀 쟁점③은 매매·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