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재입금이 확인된 인출금과 차량 평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조심2025중2786)
상속개시 전 인출금 가운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다시 들어온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차량은 상속개시일 현재 확인되는 시가와 보충적 평가 순서에 따라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반면 환전만 된 현금과 증여 등기·신고 또는 배우자 계좌 입금이 확인된 재산은 과세가 유지됐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3건
상속개시 전 인출금 가운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다시 들어온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차량은 상속개시일 현재 확인되는 시가와 보충적 평가 순서에 따라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반면 환전만 된 현금과 증여 등기·신고 또는 배우자 계좌 입금이 확인된 재산은 과세가 유지됐다.
이전 전 본점 면적을 임대차계약서상 195.74㎡보다 넓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직접 증빙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처분청도 이전 전후 시가표준액에 따른 감면대상 비율 2.36%를 인정했으므로, 심판원은 그 비율을 적용해 2025년 재산세 등을 경정하도록 했다.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해 곧바로 신설 기반시설에 재편입한 쟁점①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쟁점②는 국민주택 부속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범위로 쟁점③과 겹칠 수 있으며, 쟁점①을 뺀 쟁점③은 매매·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