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취득세[승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취득세 신고·납부는 무효인가 (2020다267088)플로팅독을 2011년 리스 만료와 함께 취득했는데 2017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이다. 항소심은 5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세금채무가 소멸했고 신고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경상남도에 원금 합계 113,416,3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대법원은 별도 실체 판단 없이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