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법인세경정청구 후 기술심의로 확인된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조심2025중3689)2019사업연도 연구개발비를 일반 연구개발비 8%로 신고한 뒤, 경정청구 후 기술심의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공제율 35% 적용을 인정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