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PG 카드결제 정산금만으로 실제 재화 공급을 인정할 수 있는가 (조심2026소0907)PG 가맹점 매출자료와 정산금 입금은 매출누락의 강한 단서이지만, 일부 정산금이 카드명의자 측에 되돌아간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실제 화장품 인도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면 그 자료만으로 재화의 공급이라는 과세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재조사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