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관세조사 계수 6.41을 계속 적용한 위스키 수입가격,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 거래가격과 제6방법 경정 (조심2024관0155)
조세심판원은 선행 관세조사에서 사용한 6.41 계수를 계속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성실 원칙이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룹 정책과 다른 고정 계수는 특수관계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제6방법 비교대상업체도 품목·규모·재무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재선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