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정황이 있는데 등록명의자에게 바로 과세할 수 있는가: 실사업자 재조사 결정 (조심2026소0129)
대출상담 과정에서 홈택스 정보를 넘긴 뒤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과 전자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메신저 대화와 장애인증명서가 명의자 과세에 의문을 만들고 처분청도 등록 경위·사업활동·거래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2025년 제1기 실제 매출·매입 거래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4건
대출상담 과정에서 홈택스 정보를 넘긴 뒤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과 전자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메신저 대화와 장애인증명서가 명의자 과세에 의문을 만들고 처분청도 등록 경위·사업활동·거래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2025년 제1기 실제 매출·매입 거래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판결과 메시지·녹취록 때문에 명의자인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생겼지만, 사업 수익과 일부 납부세액의 실제 부담자가 확인되지 않아 곧바로 취소하지 않고 실사업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명의자가 직접 했더라도 사업용 계좌의 출금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와 가족에게 33건, 명의자에게 1건으로 나타나고 실제 운영자가 거래 관여와 운영 사실을 직접 진술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게 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장과 떨어진 서울에 거주하며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았고 운전면허가 없었던 반면 사업용계좌는 지방 주유소와 부친의 휴대전화 요금 등에 사용되었으며, 거래처 문자·견적서·재직증명서도 부친이 실제 영업과 고용을 담당했음을 뒷받침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를 취소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