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임대업 코드에도 실질 임대와 개정 적용례로 합산배제를 인정한 조심2026소1726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코드로 등록했더라도 건물의 주택 부분을 실제 임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다면, 2026년 개정 시행령과 그 적용례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취소 결정이다. 사업자등록의 형식, 실제 임대의 실질, 부칙의 적용시점을 함께 판단한 사례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0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코드로 등록했더라도 건물의 주택 부분을 실제 임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다면, 2026년 개정 시행령과 그 적용례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취소 결정이다. 사업자등록의 형식, 실제 임대의 실질, 부칙의 적용시점을 함께 판단한 사례다.
단독 명의 사업자등록과 신고 이력에도 A 등에 대한 송금, 세금 분담 대화, 탈퇴 뒤 영업 지속을 보면 5인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송금의 성격과 손익분배비율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결정이다.
주주명부상 지분율이 70%이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더라도, 주금이 제3자 측에서 들어왔다가 곧 빠져나가고 회사 자금과 수익의 실질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과점주주 책임을 바로 확정할 수 없으며 주금 납입자와 자금 귀속자, 경제적 연관관계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
법인등기와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단독 사내이사이자 100% 주주로 나타났지만, 수사자료와 불기소 처분, 임상시험 참여 및 휴대폰 위치, 생업 자료가 명의도용 주장을 뒷받침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를 취소했다.
전환사채 콜옵션의 권리자가 최대주주에서 신설 법인으로 바뀐 거래에서, 심판원은 사채권자들의 동의와 상장 유지 목적, 신설 법인의 교환사채 발행 및 원리금 부담, 최대주주의 투자이익반환청구권을 함께 보아 일방적인 무상 이전이 아닌 대가성 있는 유상거래라고 판단해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다.
전 배우자가 사업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담보대출과 사채를 조달한 뒤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안에서, 취득자금 출처, 채무의 발생·상환 책임, 채권자들의 인식, 경찰 불송치 자료와 민사소송 서면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본 결정이다.
주택 취득 전 임대 조건을 합의했더라도 종전 계약서와 취득 전 임차·거주가 확인되지 않고 취득일에 소유권자 지위에서 임대를 시작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일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 보증금 인상 없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들어 특례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했다.
대출상담 과정에서 홈택스 정보를 넘긴 뒤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과 전자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메신저 대화와 장애인증명서가 명의자 과세에 의문을 만들고 처분청도 등록 경위·사업활동·거래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2025년 제1기 실제 매출·매입 거래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판결과 메시지·녹취록 때문에 명의자인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생겼지만, 사업 수익과 일부 납부세액의 실제 부담자가 확인되지 않아 곧바로 취소하지 않고 실사업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장부상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식 양도 후에도 남았더라도, 특수관계가 소멸한 2021사업연도가 아닌 직권폐업한 2022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시점이 맞지 않으며, 양수도계약서에는 별도의 실사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정황까지 나타나므로 실제 주주와 소득 귀속시기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