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보다 자금흐름과 실제 거래자를 본다: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 (조심2025소4324)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명의자가 직접 했더라도 사업용 계좌의 출금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와 가족에게 33건, 명의자에게 1건으로 나타나고 실제 운영자가 거래 관여와 운영 사실을 직접 진술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게 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0건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를 명의자가 직접 했더라도 사업용 계좌의 출금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와 가족에게 33건, 명의자에게 1건으로 나타나고 실제 운영자가 거래 관여와 운영 사실을 직접 진술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게 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장과 떨어진 서울에 거주하며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았고 운전면허가 없었던 반면 사업용계좌는 지방 주유소와 부친의 휴대전화 요금 등에 사용되었으며, 거래처 문자·견적서·재직증명서도 부친이 실제 영업과 고용을 담당했음을 뒷받침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를 취소한 결정이다.
특수관계 가족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법인에서 청구인이 15% 주주와 과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사원명부·근로계약서·체불임금 등 확인서, 결손금처리계산서와 배당결의 부존재 확인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실제 운영자 B의 자필·인감 날인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한 결정이다.
의원 사업자와 관계 법인이 의약품 수출 거래 중간에 함께 등장하더라도, 실제 물량 흐름과 대금 흐름이 확인되고 조세회피 결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다만 개인 계좌 현금 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주장은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해명하지 못해 기각되었다.
2021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적용되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지분율 50% 초과뿐 아니라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고,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주금 납입자, 자금 통제자를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100%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금 납입 자금의 출처와 주주권의 실제 행사자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가공매입 인정상여를 처분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출근·업무 흔적이 부족하고 다른 인물이 회사를 지휘한 정황이 있어 명의상 대표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청구인의 주주 등재와 가공거래 관여 진술도 있어 실질 대표자를 재조사하도록 했다.
주주명부상 체납법인 주식 100%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설립 자금 출처와 형사사건 자료상 실질 운영자가 따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임원에서 사임한 점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된 사례.
토지 연부대금의 약 85퍼센트를 낸 매수인들이 마지막 할부금 지급 전에 공사의 동의를 받아 새 법인에 매수인 지위를 넘겼다. 법원은 미지급 약 15퍼센트의 규모, 지급 주체, 승계 뒤 소유권 취득 가능성 상실을 함께 보아 종전 매수인들의 사실상 취득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처분청 상고를 기각했다.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한 납세자가 재외국민인 딸의 주민등록 등재 때문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배제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내 생활 근거 없는 재외국민의 형식적 등재만으로 특례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고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