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취득 전 임대 합의가 있어도 취득일에 임대가 시작됐다면 직전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다 (조심2026부0754)
주택 취득 전 임대 조건을 합의했더라도 종전 계약서와 취득 전 임차·거주가 확인되지 않고 취득일에 소유권자 지위에서 임대를 시작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일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 보증금 인상 없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들어 특례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