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조심2026서0992)
세무조사로 해외 자회사 사용료 수입이 늘어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증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심판원은 당초 신고세액 범위의 경정청구는 5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상품권과 법인카드 사용액이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인지 다시 조사해 공제한도를 계산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세무조사로 해외 자회사 사용료 수입이 늘어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증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심판원은 당초 신고세액 범위의 경정청구는 5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상품권과 법인카드 사용액이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인지 다시 조사해 공제한도를 계산하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법률비용을 손금에 넣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했다. 무형자산 거래에는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되 해외법인의 로열티와 주재원 인건비 중 청구법인이 무형자산 창출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공헌도에 반영해 재조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