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부가가치세차명계좌 외화 수취라도 법인 관리 계좌면 영세율 가능 (조심2026서0186)외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용역 대가를 대표자 등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았더라도, 해당 계좌가 법인의 요청과 관리·지배 아래 송금 계좌로 사용되고 외화 유입 및 환전 사실이 확인된다면 영세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