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기타기본급에 편입한 중식대도 비과세 식사대가 될 수 있는가: 조심2025서2281조세심판원은 급여명세서에 식사대가 따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과거 별도 지급하던 중식비가 본봉에 편입된 경위와 이후 보수규정·의사록이 그 성격과 금액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면 기준급여 중 해당 금액을 비과세 식사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천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