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실비 수련비를 받은 종교 수련원의 재산세 면제 범위 (조심2025지1531)
종교단체가 운영한 수련원에서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된 참가비를 받았더라도, 통상 숙박요금보다 낮은 실비 성격이고 단체가 운영비의 약 90%를 부담했다면 곧바로 수익사업이나 유료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관·숙소동·편의동과 부속토지 중 수련원 관련 면적만 재조사해 면제하도록 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종교단체가 운영한 수련원에서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된 참가비를 받았더라도, 통상 숙박요금보다 낮은 실비 성격이고 단체가 운영비의 약 90%를 부담했다면 곧바로 수익사업이나 유료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관·숙소동·편의동과 부속토지 중 수련원 관련 면적만 재조사해 면제하도록 했다.
종교단체가 조건부로 유료 운영한 지하주차장을 두고 항소심은 수익사업 사용이 아니라며 2014년 귀속 취득세 등 569,911,930원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으나, 같은 주차장이 유료로 사용된 이상 재산세 등 1,091,240,620원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