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과다 신고·납부 뒤 재신고에 부과한 가산세 취소 — 조심2026방0371
조세심판원은 유상증자 변경등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과세표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신고·납부하고 최초 납부액을 환급받았더라도, 신고기한 당시의 성실한 이행과 귀책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조세심판원은 유상증자 변경등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과세표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신고·납부하고 최초 납부액을 환급받았더라도, 신고기한 당시의 성실한 이행과 귀책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존 과점주주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원고가 유상증자로 대상 법인의 주식 55퍼센트를 취득했지만, 특수관계인으로 이루어진 과점주주 집단의 총지분율은 전후 모두 90퍼센트였다. 제1심은 집단의 지배력이 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를 모두 취소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과세관청의 불복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