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의과대학 전임교원의 교육 대가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가 (조심2024지0753)
의과대학 전임교원에게 지급한 교육 대가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이라는 법리를 인정하되, 과세표준에 전공의·간호사·행정직원 급여가 섞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전임교원 보수의 실제 구성과 주민세 납부 현황을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실무상 사람별·월별 급여대장과 신고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의과대학 전임교원에게 지급한 교육 대가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이라는 법리를 인정하되, 과세표준에 전공의·간호사·행정직원 급여가 섞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전임교원 보수의 실제 구성과 주민세 납부 현황을 재조사하도록 한 결정이다. 실무상 사람별·월별 급여대장과 신고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학교법인이 산책로로 쓰이던 토지와 의과대학 교수연구동에 부과된 재산세를 다툰 사건이다. 심판원은 토지의 34년간 이용 상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설치·관리를 근거로 공공용 비과세를 인정하고, 실습실과 연구실은 진료시설이 아닌 교육·연구 공간이므로 학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