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이전가격 경정은 유지하고 본사 비용과 지배주주 급여는 인정한 사례
조세심판원은 해외자회사 정상가격 경정과 과소신고가산세는 유지했지만, 본사가 실제 수행한 글로벌 수출 업무와 연결된 출장비·부임여비·마케팅비·해외시장개척비 및 사규에 따른 지배주주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했다. 반면 사용처 증빙이 부족한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액은 배제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조세심판원은 해외자회사 정상가격 경정과 과소신고가산세는 유지했지만, 본사가 실제 수행한 글로벌 수출 업무와 연결된 출장비·부임여비·마케팅비·해외시장개척비 및 사규에 따른 지배주주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했다. 반면 사용처 증빙이 부족한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액은 배제했다.
조세심판원은 법률비용을 손금에 넣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했다. 무형자산 거래에는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되 해외법인의 로열티와 주재원 인건비 중 청구법인이 무형자산 창출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공헌도에 반영해 재조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