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업종명보다 실제 주택임대 사실을 본 결정 (조심2026전1165)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실제로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해 온 경우, 2022~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한 결정. 다만 2021년은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신고기한 뒤에 이루어져 기각되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실제로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해 온 경우, 2022~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한 결정. 다만 2021년은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신고기한 뒤에 이루어져 기각되었다.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가 소유권 등기와 건축주 명의를 받았더라도 위탁자=실질 건축 주체로 볼 수 있다면 임대주택 감면은 남을 수 있다. 1심은 경정거부 일부취소로 정당감면세액 부분을 받아들였고, 항소심은 이를 인용했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