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와 담보대출만으로 실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다: 전 배우자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소 (조심2026부1105)
전 배우자가 사업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담보대출과 사채를 조달한 뒤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안에서, 취득자금 출처, 채무의 발생·상환 책임, 채권자들의 인식, 경찰 불송치 자료와 민사소송 서면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