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양도[결과] 전세계약과 수정 합의, 매매일 가등기, 확정일자가 확인된 전입은 매매 사용수익이 아니다 (조심2025구4126)전세계약 뒤 1차 합의가 2차 합의로 수정되고, 전입 전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가등기는 정식 매매계약일에 설정된 아파트 거래에서 심판원은 임대차기간의 점유를 전세권에 기초한 사용수익으로 보아 전입일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사용수익일로 삼은 과세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