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 취득[경정]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두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한 사건 (조심2025지0982)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 등에 무상귀속할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용도 폐지 시설의 무상양여라는 반대급부가 있어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기부채납용 부동산 면제와 재개발 대지 조성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고 최소납부세제에 따라 85%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