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승소]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을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한 판결 (2025나209112)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해야 하고, 반대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을 항소심이 유지했다. 다만 2026년 8월 6일 현재 상고와 형식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17건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해야 하고, 반대 과세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을 항소심이 유지했다. 다만 2026년 8월 6일 현재 상고와 형식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철거를 전제로 취득한 23호 주택의 건축물 부분이 문제 된 사건이다. 대구고등법원은 철거보상계약의 주체를 행정관청으로 제한할 수 없고 협의취득·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도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을 취소하고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상고·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로·공원용지는 이용시설이 있어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고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과세기준일에 완료되지 않았다면 미집행 공공시설용지 감면 대상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무효확인은 각 부과처분의 정당세액 초과 부분에 한정된다.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국가 등이 사용·수익하던 16개 필지 모두를 국가 등의 사실상 소유라고 볼 수는 없었다. 다만 대금 지급이 완료된 9개 필지는 국가 등이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대법원은 재산세 17,242,396원과 지방교육세 1,436,863원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용재결이 무효로 확정돼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소급해 잃은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근거 법률·처분권자·절차·불복 경로가 독립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제주지사 상대 소는 피고적격 흠결로 각하했지만, 서귀포시장의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와 제주세무서장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는 취소했다.
종교단체가 조건부로 유료 운영한 지하주차장을 두고 항소심은 수익사업 사용이 아니라며 2014년 귀속 취득세 등 569,911,930원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으나, 같은 주차장이 유료로 사용된 이상 재산세 등 1,091,240,620원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부터 설치하지 못한 토지는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2014년·2015년 과세기준일 전에 규준틀·터파기·흙막이 공사가 진행된 204토지는 건축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돼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