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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6건

조세심판원 · 기타

탈세제보가 비정기 세무조사와 추징에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의 겸직 정황과 내부자료의 소재를 구체적으로 알린 탈세제보가 비정기 세무조사와 연구개발 인건비 부인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했다는 이유만으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기여도를 재조사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조심2026전0861 결정일 2026.08.20 · 18분
조세심판원 · 기타

[결과]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중3603)

이천세무서장이 2025.7.7. 청구인에게 한 경기도 양평군 임야 물납신청 거부처분 중 도로·하천에 전면 저촉된 것으로 보이는 필지는 기각하고, 소로·지방하천·현황 도로 저촉 여부와 분할을 통한 물납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필지는 재조사하여 허가 여부를 다시 정하도록 한 혼합 주문이다.

조심2025중3603 결정일 2026.08.18 · 14분
조세심판원 · 기타

[재조사] 지분 60% 대표이사라도 실제 경영 지배력을 따져야 한다 (조심2026서0686)

체납법인 주식 60%를 보유한 대표이사라는 형식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심판원은 투자자 측의 자금 공급, 회계 접근, 지출 승인, 임원 구성과 경찰 불송치 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 경영 지배자를 다시 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

조심2026서0686 결정일 2026.08.18 · 16분
조세심판원 · 부가

[재조사] 순환 자금 흐름만으로 낚시용품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있는가 (조심2026인1191)

단기간에 집중된 순환 자금 흐름과 청구법인 명의 운송증빙의 부족은 가공거래 정황이지만,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재고 사진 등도 존재했다. 심판원은 거래 전부를 한꺼번에 부인하지 말고 단계별 실물 이동을 다시 조사해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며 전부 부인의 한계를 밝혔다.

조심2026인1191 결정일 2026.08.11 · 22분
조세심판원 · 법인

[재조사]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조심2026서0992)

세무조사로 해외 자회사 사용료 수입이 늘어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증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심판원은 당초 신고세액 범위의 경정청구는 5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상품권과 법인카드 사용액이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인지 다시 조사해 공제한도를 계산하라고 결정했다.

조심2026서0992 결정일 2026.08.10 · 17분
조세심판원 · 소득

[재조사] 업무무관비용 대표자 인정상여와 각자대표 기간의 사실상 대표자 (조심2026서1770)

업무무관비용의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에서,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주장과 단독대표 기간의 명목대표 주장은 기각되었다. 청구인과 AAA이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2021.1.30.부터 2021.3.24.까지는 사실상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하라고 하였다.

조심2026서1770 결정일 2026.08.07 · 15분
조세심판원 · 소득

[재조사]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6소1174)

단독 명의 사업자등록과 신고 이력에도 A 등에 대한 송금, 세금 분담 대화, 탈퇴 뒤 영업 지속을 보면 5인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송금의 성격과 손익분배비율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결정이다.

조심2026소1174 결정일 2026.08.05 · 18분
조세심판원 · 기타

[재조사] 명의대여 정황이 있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관계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 (조심2026중2017)

주주명부상 지분율이 70%이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더라도, 주금이 제3자 측에서 들어왔다가 곧 빠져나가고 회사 자금과 수익의 실질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과점주주 책임을 바로 확정할 수 없으며 주금 납입자와 자금 귀속자, 경제적 연관관계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

조심2026중2017 결정일 2026.07.22 · 20분
조세심판원 · 법인세

[재조사] 수도권 밖 이전 공장의 감면소득, 제품등급 실질과 신제품을 다시 따진 사례 (조심2026광0995)

수도권 공장을 기존 지방 공장으로 이전·통합한 뒤 카본블랙 제품별 소득의 감면 범위가 다투어졌다. 심판원은 공동생산 제품의 2017년 생산비율 안분은 유지했지만, 명칭·포장·형태만 바뀐 실질적 동일 제품과 이전 후 신제품의 범위를 다시 조사해 감면세액을 고치도록 결정했다.

조심2026광0995 결정일 2026.07.22 · 21분
조세심판원 · 부가

[재조사] 수출 서류가 위조됐어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조심2025서2155)

수출계약서와 통관서류의 위조 및 계약상 수입자의 거래 부인에도 조사보고서와 포워더 진술에는 실제 물품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어, 영세율 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 결정이다. 실제 수출된 물품·금액·수취자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배척했다.

조심2025서2155 결정일 2026.07.22 ·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