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뒤 미회수 가지급금은 실소유자와 귀속시기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조심2026부1404)
장부상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식 양도 후에도 남았더라도, 특수관계가 소멸한 2021사업연도가 아닌 직권폐업한 2022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시점이 맞지 않으며, 양수도계약서에는 별도의 실사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정황까지 나타나므로 실제 주주와 소득 귀속시기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 총 26건
장부상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식 양도 후에도 남았더라도, 특수관계가 소멸한 2021사업연도가 아닌 직권폐업한 2022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시점이 맞지 않으며, 양수도계약서에는 별도의 실사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정황까지 나타나므로 실제 주주와 소득 귀속시기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국내 유통법인이 일본 모회사에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한 사안에서, 심판원은 모회사로부터 별도의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세무조사 때 제출한 광고선전비 중 상표의 본질적 가치 향상·유지·보호·활용에 직접적·독자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만 재조사하도록 했다.
건축설계업 법인이 시행사업 설계 과정에서 관계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저작권 이용료로 보아 손금 처리했으나, 처분청은 실질을 콘셉트 제공 용역과 접대성 경비로 나누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조세심판원은 저작권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처분청이 협력업체의 C블럭 견적서 일부 항목만 선별해 적정 용역대가를 산정한 방식은 합리성이 부족하고 D블럭 관련 대가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재조사를 명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가공매입 인정상여를 처분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출근·업무 흔적이 부족하고 다른 인물이 회사를 지휘한 정황이 있어 명의상 대표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청구인의 주주 등재와 가공거래 관여 진술도 있어 실질 대표자를 재조사하도록 했다.
건물 신축 당시 공사책임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도급계약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공사책임자의 역할과 설계변경, 시공법인 정산자료, 계좌흐름이 서로 맞물린다면 취득가액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본 재조사 결정.
종교단체가 운영한 수련원에서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된 참가비를 받았더라도, 통상 숙박요금보다 낮은 실비 성격이고 단체가 운영비의 약 90%를 부담했다면 곧바로 수익사업이나 유료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관·숙소동·편의동과 부속토지 중 수련원 관련 면적만 재조사해 면제하도록 했다.